세상의 나눔을 다리를 이어가는
월드휴먼브리지의 발걸음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WHB NEWS
since 2009
WORLD HUMAN BRIDGE
후원자전용전화 1670-7618 ㅣ 대표전화 070-4499-7600 ㅣ 팩스 031-701-2330 ㅣ 대표메일 whb@whb.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101-1호 Biz License 201-82-06694
후원계좌 하나 108-890046-47104 / (사)월드휴먼브리지
1. 기부금 공제기준
법인: 소득금액의 50%
법인: 소득금액의 10%
-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 체리 플랫폼에서 후원하신 후원자님들께서는 체리 홈페이지(https://cherry.charity/public/mainPage) 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