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다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안내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 국세청 안내지침 바로가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 및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월드휴먼브리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문의 전화 1670-7618(평일 9시 ~ 17시)
▶카카오톡 1:1 상담 ‘월드휴먼브리지 플러스 친구 추가’
▶기부금 공제기준
-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개인), 10%(법인)
- 세액 공제율 : 천만원 이하 15%, 천만원 초과 30%
- 합산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영수증 등록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바로가기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2021 소득세법 개정 한시적 상향)
3. 기부금영수증 Q&A
Q1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
A1
|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Q2 | 자녀 이름으로 후원 중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
A2 | 네,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이름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Q3 |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신 경우 후원상담 전화 1670-7618(평일 10:00~17:00)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통해 후원하시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후원방법, 후원 일자, 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나눔의 다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안내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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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 및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월드휴먼브리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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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1670-7618(평일 9시 ~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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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기준
-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개인), 10%(법인)
- 세액 공제율 : 천만원 이하 15%, 천만원 초과 30%
- 합산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영수증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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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2021 소득세법 개정 한시적 상향)
3. 기부금영수증 Q&A
Q1
A1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2
A2
Q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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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통해 후원하시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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