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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WHB 운영진
2025-08-14
조회수 553

나눔의 다리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국세청 안내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 국세청 안내지침 바로가기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 및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월드휴먼브리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문의 전화 1670-7618(평일 9시 ~ 17시)

▶카카오톡 1:1 상담 ‘월드휴먼브리지 플러스 친구 추가’


▶기부금 공제기준

-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개인), 10%(법인)

- 세액 공제율 : 천만원 이하 15%, 천만원 초과 30%

- 합산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 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영수증 등록방법

부양가족 등록방법 바로가기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가 적용됩니다. (2021 소득세법 개정 한시적 상향)


3. 기부금영수증 Q&A

Q1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생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후원 중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A2

네,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이름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Q3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신 경우 후원상담 전화 1670-7618(평일 10:00~17:00)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통해 후원하시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후원방법, 후원 일자, 후원금액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후원자전용전화 1670-7618  ㅣ  대표전화 070-4499-7600  ㅣ  팩스 031-701-2330 ㅣ  대표메일 whb@wh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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