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B NEWS


나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지 기부금 공제기준

WHB 운영진
2025-08-14
조회수 451

1. 기부금 공제기준

공제한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합산기준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대상 범위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급여


-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됩니다. 

- 체리 플랫폼에서 후원하신 후원자님들께서는 체리 홈페이지(https://cherry.charity/public/mainPage) 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전용전화 1670-7618  ㅣ  대표전화 070-4499-7600  ㅣ  팩스 031-701-2330 ㅣ  대표메일 whb@whb.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101-1호   
Biz License 201-82-06694

후원계좌     하나 108-890046-47104 / (사)월드휴먼브리지

후원자전용전화 1670-7618  ㅣ 대표전화 070-4499-7600

팩스 031-701-2330 ㅣ 대표메일 whb@whb.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101-1호 

Biz License 201-82-06694

후원계좌     하나 108-890046-47104 / (사)월드휴먼브리지


 Hosting by farmagent